비자 및 체류 안내
  • 지원자격 1학기 이상 한국어 연수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비자를 취득 후 입국해야 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학생이나 한국국적 소지자, 그 외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F비자 등)을 소지한 경우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한국어 연수 가능

구분

단기비자

(C-3-1)

어학연수비자

(D-4-1)

무비자

대상

1학기 연수생

2학기(6개월) 이상 연수생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적 소지자

체류기간

연장불가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2개 학기 이상 등록 필수

이후 학기 추가 등록에 따라 비자 연장

국가별로 기간 상이

주의사항

국가별 최대 체류가능 기간 확인 필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불가

학기 추가등록 시 어학연수비자(D-4-1)으로 체류자격 변경 필수

D-4-1 비자 최대 2년 체류 가능

학기별 출석률에 따라 비자 연장 가능(출석률 70% 이상)

90일 초과하여 연수할 경우 D-4-1 비자 변경 필요

국내 비자 변경 가능 여부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천안출입국외국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