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비자 및 체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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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1학기 이상 한국어 연수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비자를 취득 후 입국해야 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학생이나 한국국적 소지자, 그 외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F비자 등)을 소지한 경우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한국어 연수 가능
구분 |
단기비자
(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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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비자
(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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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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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학기 연수생 | 2학기(6개월) 이상 연수생 |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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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연장불가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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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학기 이상 등록 필수
이후 학기 추가 등록에 따라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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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기간 상이 |
주의사항 |
국가별 최대 체류가능 기간 확인 필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불가
학기 추가등록 시 어학연수비자(D-4-1)으로 체류자격 변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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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비자 최대 2년 체류 가능
학기별 출석률에 따라 비자 연장 가능(출석률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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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하여 연수할 경우 D-4-1 비자 변경 필요
국내 비자 변경 가능 여부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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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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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우)16705 content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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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695-3817 content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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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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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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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층 403호 (우)31169 content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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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1-621-1345 content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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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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