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구분 |
단기비자 (C-3-1) |
어학연수비자 (D-4-1) |
무비자 |
대상 |
1학기 연수생 |
2학기(6개월) 이상 연수생 |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적 소지자 |
체류기간 |
연장불가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
2개 학기 이상 등록 필수 이후 학기 추가 등록에 따라 비자 연장 |
국가별로 기간 상이 |
주의사항 |
국가별 최대 체류가능 기간 확인 필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불가 학기 추가등록 시 어학연수비자(D-4-1)으로 체류자격 변경 필수 |
D-4-1 비자 최대 2년 체류 가능 학기별 출석률에 따라 비자 연장 가능(출석률 70% 이상) |
90일 초과하여 연수할 경우 D-4-1 비자 변경 필요 국내 비자 변경 가능 여부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 |